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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아이템 복구 신청서 및 복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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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잠수 시간에는 가공 무역을 위해서 원목-널빤지-합판 가공을 하는 편인데요.

1주일 전에 창고에 광석도 어느 정도 쌓여서 소비하려고 가공석을 교체하고 가공하다가 어느 정도 가열하기를 끝내고 다시 가공석 - 기운을 찾으니까 없더라구요.

처음엔 거래소에 팔아버린 줄 알고 허걱했는데, 아직 유 : 마력의 마노스 가공석 - 기운 은 거래소 거래 내역이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공 캐릭터에서 잡다한 아이템을 파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나게 부숴버린 건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은자수 낚시꾼의 옷 4강 복구 받은 후에 검은사막하면서 두 번째 아이템 복구 신청인데요. 어젯밤에 복구 신청하고 1주일은 걸리겠지 했는데, 하루도 안되어서 우편함으로 날라왔더라고요.





구입 가능한 아이템들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은 간혹 아찔해요..

캐릭터마다 아이템을 이것저것 많이 옮기는 터라 잠가두지 않는 편인데, 조심해야겠어요.

많이 상심하셨을 모험가님들을 위하여 실수로 삭제하신 아이템의 경우 캐릭터당 연 2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을 통해 접수해주신 아이템의 복구를 원하신다면 점선 안의 복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1:1 문의를 통해 재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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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복구 신청서 ]
 
<조건>
캐릭터당  2 제한
삭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복구일 당시 남아있는 기간으로 복구
유료 콘텐츠는 삭제 당시의 기록으로 복구
 
<복구 동의서>
1. 아이템을 삭제한 캐릭터명:
2.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이름과 수량: (: 블랙스톤/ 1)
3. 아이템이 삭제된 날짜  시간: (: 0 0 오전/오후 0시경) 
 
본인은 위 대상 1번의 아이템 복구를 신청하며,
캐릭터당  2 가능  금번 복구 서비스 제공 횟수 1 차감에 동의합니다.
 
2018       
신청자(캐릭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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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통해 안내해드리는 동의서를 15 이내에 접수해주시지 않을 경우 복구의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15일 이내에 동의서를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더불어 복구 시 최대 7~10 가량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복구 과정에서 접속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복구되는 아이템은 편지함[B]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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